수도권 거주자만 자격·딱 한번의 기회… 고분양가 논란도

입력 2021-07-16 04:02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에 들어설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본청약에 통상 1~2년 앞서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3기 신도시 등에 총 3만2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그 가운데 1차로 인천 계양(1050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위례(418가구), 의왕청계(304가구) 등 5개 지구 4333가구 사전청약을 이달부터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가점제 청약에서 소외된 30대나 신혼부부가 지원할 수 있는 공급유형 비중이 대폭 늘어났고, 성남복정1, 위례, 인천 계양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 포함돼 많은 실수요자의 지원이 예상된다. 사전청약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11일 종료되며, 9월 1일에 당첨자가 발표된다.

정부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60~8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지역에서 평(3.3㎡)당 분양가가 3700만원이 넘는 등 고분양가 논란도 뜨겁다. 사전청약을 둘러싼 실수요자의 궁금증과 각종 논란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아파트 공급 유형이 다양한데.

“사전청약을 통한 공급은 크게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분류된다. 공공분양은 전체 물량의 15%가 가점제 청약으로 추첨하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노부모 부양(5%),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보육 등에 특화된 아파트 단지로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모집공고일 1년 이내 결혼 예정), 한부모가족(자녀가 6세 이하)이 지원할 수 있다. 각자 자신이 유리한 유형을 찾아 지원하면 된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공과 신혼희망타운 중 원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소득과 자산 기준은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청약 접수 여러 곳 할 수 있나.

“아니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줘야 하다 보니 사전청약 신청은 한 번으로 제한된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 이후 다른 아파트의 일반 청약 지원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당첨이 자동 취소된다.”

거주자 지원 요건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살면 지원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성남시(해당 시·군)에 사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우선공급 물량이 정해져 있어 해당 지역 거주자가 유리하다. 성남, 의왕 등 경기도의 투기과열지구에는 해당 시·군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그 다음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인천 계양은 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한 뒤 남은 5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여는 방식이다.”

소득과 자산 요건 유지는 언제까지.

“사전청약 접수 단계까지만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단계에서는 소득·자산 심사를 하지 않는다.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와 의무거주기간(최장 2년)만 충족하면 된다.”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데.

“그렇다. 일단 정부가 공개한 추정분양가는 인천 계양 3억5628만~4억9387만원, 남양주진접2 3억412만~4억5428만원, 성남복정1 5억3458만~6억7616만원, 위례 5억5576만원, 의왕청계 4억8954만원이다.” 정부는 인근 신축 단지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하지만 서민이 감당하기에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도 있다. 성남복정1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3781만원으로 웬만한 서울 도심 내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향후 땅값이나 건축비에 따라서 분양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 상승 폭이 물가상승률 범위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