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안, 중기·소상공인 생존 위협”

입력 2021-07-16 04:06
손경식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버티려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의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은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 5.1%를 산출한 것에 대해, 경제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합한 뒤 취업자증가율(0.7%)을 빼는 방식을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이미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해당 산식을 올해 심의에만 사용한 점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달해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기준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 포인트(숙박음식업 42.6%,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등 업종별로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의 차이가 다양한데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