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세계 첫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포함한 대규모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산업계는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탄소배출량이 많고 EU로의 수출물량도 많은 철강업계가 특히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EU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선박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는 연간 수출액의 약 5%를 관세로 더 내고, 수출은 약 12%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Y한영회계법인은 지난 1월 보고서에서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가 약 1억4190만 달러(약 16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철강제품의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불공정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업계와 정부가 공동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U는 탄소배출 감축 계획에 항공·선박용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다만 항공·해운업계는 철강업계처럼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진 않는 분위기다. 항공의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EU 국가 내에서 출발·도착하는 항공편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해운·조선업계는 친환경 선박과 무탄소·저탄소 연료 및 대체연료의 연구 개발 움직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