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성적지향 보호 위해 국민의 기본권 억압하는 악법”

입력 2021-07-16 03:01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이 제헌절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법을 비판했다.

미래목회포럼은 15일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면 악법이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바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 국민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래목회포럼은 “이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헌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정해 놨는데, 굳이 왜 평등법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법제화하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의 겉모습은 모두를 위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적지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종교·학문·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일 이 법이 제정된다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진다”며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 가족제도는 붕괴될 것이고, 소위 종교시설에서 목회자들의 설교 또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미래목회포럼은 “평등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이념에 대한 다툼이 아니다. 또 단순히 기독교회의 교리 때문만도 아니다”며 “제헌절 아침, 헌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국민에게 유익이 아닌 해악이 되는 법 제정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정될 수 없음을 되새기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