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21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 결과가 내년 대선과 향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대법원 판단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는 김 지사의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와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의 성격이 꼽힌다. 두 쟁점은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이 혐의 입증과 방어에 가장 공을 들였던 지점이기도 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서의 대부분을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주장에 할애했다. 김 지사의 시연 참관 여부가 중요한 건 이에 따라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공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지사가 2019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방문해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봤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16분의 시연 참관을 뒷받침할 진술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특검은 로그기록을 토대로 오후 8시7분부터 23분까지 시연이 이뤄졌다고 봤는데, 김씨 등의 진술상 시연시간은 이보다 짧아 공소사실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시연 이후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릿해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지사의 당일 동선과 재판부가 인정한 시연 참관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김 지사 측의 핵심 주장이다. 김 지사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정보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후 6시50분쯤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해 오후 9시15분에 떠났다. 김씨 등은 이날 시연 이후 10~30분이 지나 김 지사가 사무실을 떠났다고 했는데, 해당 진술대로라면 특검 주장 속 시연 시각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반면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기록으로 시연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상 이후 행적까지 특검이 증명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시연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에 ‘김 지사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적혔던 점도 참관 증명의 근거로 봤다.
상고심의 또 다른 쟁점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다. 김 지사가 2017년 말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을 제안한 것을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제안과 지방선거 사이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시점이 지방선거 후보자가 정해지기 전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특검은 상고심에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도 처벌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항소심 판단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제공을 넓게 처벌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