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직자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 권익위, 칼 빼들었다

입력 2021-07-15 04:0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 채용비리 등 공직사회의 각종 부패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의 낮술 사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공군 내 성추행 사망사건 은폐 의혹 등 정부 임기 말에 잇달아 발생한 공직자 기강해이 사례를 계기로 부패 뿌리 뽑기에 나선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권익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패 관행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휴가철,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부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직무 관련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족 부정채용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행동강령 이행 여부도 점검하는 한편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채용비리 실태 조사도 올해는 채용 관련 금품수수, 채용심사 과정의 이해충돌 회피 여부 등을 예년보다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다.

청렴도 측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금품수수, 알선, 청탁 등이 중심이었던 기존의 청렴도 평가기준에 이해충돌과 부정한 사익추구 등 새로운 부패유형을 포함시키고,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도 평가 감점사항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지난 7일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기존의 공직기강 확립방안과 달리 오는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기간을 특정해 집중 점검하고, 기관장 책임하에 복무관리를 강화하며 금품수수 등 전통적 비위 적발뿐 아니라 갑질 등 새로운 비위 유형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