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규정에 어긋나게 피의사실을 유출할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팀의 비위가 의심되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도록 하고, 피의자 반론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박범계 장관은 “여론몰이식으로 피의사실을 흘리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기존 잘못된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검찰은 그동안 교묘하게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몰이를 해가며 수사를 해온 경우가 허다했다. 이 경우 기소도 되지 않았지만 피의자는 이미 중범죄인이나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따라서 악의적인 피의사실 유출은 철저히 금지하는 게 맞는다. 이로 인해 2019년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왔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법무부가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언론의 감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오히려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고,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공표를 허용키로 했지만 판단 근거나 기준이 다소 작위적일 수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정권 상대 수사에 대한 공보 활동 자체를 전면적으로 가로막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라임, 옵티머스, 월성 원전 사건 등을 수사단계에서 피의사실이 유출된 사례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정권과 관련 있는 사건들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들이다.
법무부는 피의사실공표 허용 요건 등이 정권 수사 방어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사설] 피의사실 유출 엄단하되 정권수사 방패막이로 쓰지 말길
입력 2021-07-15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