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특임검사를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군사건 관련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창군 이후 처음으로 이번 사건 수사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고 대령은 해군 내 최초의 여군 법무관이자 여군 대령 진급자로 2004년 해군 군법무관 25기로 임관했다. 이후 해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친 뒤 지난 2월 초대 해군검찰단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임명은 이번 사건이 남성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임명이 이뤄질 경우 직제상 국방부 검찰단장 밑이지만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민간의 특검 제도처럼 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임검사 임명은 유족 측 의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향후 수사에 윗선 개입을 밝히는 데 방점이 찍힌 만큼 특임검사를 중심으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부실 수사와 책임 소재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내사자 신분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사건 중심에 있는 공군은 일선 부대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등 수사 관련 직제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수사와 기지경계 업무를 모두 담당하던 군사경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공군본부 직할 ‘공군 수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선 부대 지휘관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내년 1월엔 공군본부 직할 검찰단을 창설해 기존 23개 부대에 분산 배치했던 검찰부를 5개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군 전체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