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고용 위축 막는 지원책 필요하다

입력 2021-07-14 04:07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시간당 8720원) 대비 5.1% 인상된 9160원이다. 지난해 2.9%, 올해 1.5%로 인상률이 2년 연속 억제되던 기조에서 벗어났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는 “(내년 경기 정상화 가능성을 고려해) 낮은 임금으로 계속 끌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와 동결에 가까운 수준을 주장한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지만, 양측을 다 만족시키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나마 절충적인 금액이 도출됐다고 본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나온 결론이니 양측이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

지난해와 올해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커짐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에서의 고용 축소가 우려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은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결정된 마지막 최저임금이다. ‘1만원 공약’은 결국 달성하지 못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공약을 못 지켜서가 아니라 과정에 문제가 많아서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도구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운 정부는 출범 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책은 없다시피 했다. 그래서 저임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속출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졌다. 이런 역풍에 밀려 최근 2년간 대폭 인상 기조가 꺾이자 이번엔 노동계에서 “정부가 희망 고문을 했다”는 불만이 치솟았다. 또 저임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 갈등을 일컫는 ‘을과 을의 갈등’ 구도가 부각됐다. 요란한 롤러코스터식 정책 운용으로 저임 노동자의 생계 개선에는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초래한 셈이다. 정부가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