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주일예배 주중예배 새벽예배 등 일체의 정규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19차 교회대응지침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오는 26일까지 적용된다. 예장통합 총회는 “교회대응지침 준수를 통해 성도와 지역주민을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성가대와 찬양팀 운영 제한, 영상예배 제작 및 송출 위한 최소 인원 20명 이내 등이 골자다. 교회 주관 기도회 소모임은 물론 숙박 및 식사는 전면 금지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도 모일 수 없다는 점을 명기했다.
설교자가 마스크를 벗는 조건 역시 상세하게 규정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백신 1회 이상 접종 후 14일이 지났고, 강대상과 회중석 거리를 3m 이상 두며, 강단의 3면을 투명판으로 막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설교자 이외의 예배 순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장통합은 국내 주요 교단 가운데 최초로 ‘감염병 재난대응 매뉴얼(사진)’도 마련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구생명공동체-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생명교회·생명목회·생명선교’란 부제로 90쪽 분량이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1년간 신학 교수, 총회 실무자, 선교사, 감염병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교회의 감염병 대응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집필위원장인 이규민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감염병 관리 지침과 목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교회와 사회의 생명력을 지켜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