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고통 가중시키는 황당 방역지침 빨리 바로잡아야

입력 2021-07-13 04:03
수도권에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으나 세부 지침 중에는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자체만으로도 시민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지침들까지 더해져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짧고 굵게 상황을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적용되는 조치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국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 훨씬 많은 인원이 밀집해서 이동하는 버스나 지하철, 기차는 그대로 두면서 택시만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방역 당국은 “퇴근하는 3인이 택시를 같이 탔다가 한 명씩 내리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음식점이나 동호회 등을 가려고 공동 탑승하면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택시기사가 단체 승객의 이동 목적을 파악한 뒤 가려서 태워야 한다는 얘기다. 여럿이 택시에 타는 행위를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본 것도 적절치 않다. 상식적이지 않은 규제다.

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을 할 때 트는 음악의 속도와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까지 제한한 것은 더욱 황당하다.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경음악 속도는 100~120bpm으로,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같은 논리라면 근력운동을 하면서 숨이 가빠지는 경우도 문제 삼아야 한다. 빠른 음악을 틀었다가 바이러스가 퍼진 사례라도 제시하면 이해할 수 있겠다.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실소를 자아내는 탁상행정일 뿐이다.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은 못 쓰게 하면서 실외 골프장 샤워실은 이용할 수 있게 한 것도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됐다.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것 하나만 고칠 게 아니다. 납득하기 힘든 지침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준수하라 강요해선 안 된다.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