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수뢰 검사 소환… 2명 추가 입건

입력 2021-07-13 04:05

검찰·경찰·언론·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와 관련해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현직 부부장검사(부장검사에서 강등)를 소환 조사했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2명이 추가 입건돼 경찰의 수사 대상자는 7명으로 늘었다.

12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로부터 고가의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부장검사를 전날 10시간가량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경찰이 이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18일 만이고, 입건된 이들 중 첫 피의자 소환 조사다.

앞서 경찰은 김씨와 함께 일했던 전 직원 등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수감 중인 김씨의 자택과 구치소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선물 리스트 등을 토대로 김씨가 금품을 제공한 유력 인사들이 최소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모 검사를 시작으로 다른 피의자들과도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람은 7명으로 늘었다. 금품 제공자 김씨와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검사,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 엄성섭 TV조선 앵커까지 5명에서 종합일간지와 종편의 기자 등 언론인 2명이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가 뒤늦게 비용을 지급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관련해서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권익위가 박 특검의 지위를 ‘공무수행 사인’, 즉 민간인이라고 결론지으면 혐의 적용이 어려워진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나 언론인 등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