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다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임대보증금과 월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관리비만 내면 된다.
성남시는 올해 ‘다자녀 해피하우스사업’을 시범 도입해 4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보금자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7월 9일) 현재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만 19세 미만 자녀 4명 이상의 무주택 가구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다자녀 해피하우스 입주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다.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 등·초본, 자격 확인 서류 등을 내면 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 4명 중 첫째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지역 내 전용면적 55.99㎡~84.73㎡ 규모의 매입임대주택(다자녀 해피하우스) 4호를 오는 9월 해당 가구에 공급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을 맡는다.
시는 입주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고, 해당 가구의 임대주택보증금(850만~880만원)과 월세(45만~65만원)를 LH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면 되는 것이다.
시는 자녀 수, 현 거주지 상태, 성남시 전입일 등을 우선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해 오는 8월 16일 개별 통보 한다. 또 LH와 협약을 지속해 다자녀 해피하우스를 매년 4호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은수미 시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다자녀세대에 무상 임대지원사업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확대해 지원하겠다”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택지원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성남시, 다자녀·저소득 가구에 임대보증금·월세 지원
입력 2021-07-13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