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선 12일부터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서울·인천·경기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그전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지난 9일 오전 수도권 4단계 적용 지침 발표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1일까지 추가로 내놓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관련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예외인 동거가족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거지인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하는 경우 동거가족으로 본다. 다만 지방근무, 학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타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주말 같은 때 함께 모이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동거가족의 구성원으로 보고 있다.”
-상견례는 최소 6명이 모여야 하는데 예외가 적용되나?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양가 4명씩 8명으로 예외를 허용했으나 새 거리두기 체계에선 인원제한 조치 예외로 상견례를 명시하지 않았다.”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아닌 곳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을 제외하면 샤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수영장은 3단계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고 이는 4단계에서도 유지된다. 반면 실외골프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은 한 칸씩 띄운 후 대화금지 등의 원칙을 적용해 샤워실 이용이 가능하다.”
-골프는 오후 6시 이후 4명이 칠 수 없는데, 다른 스포츠는?
“골프는 팀 스포츠가 아니어서 오후 6시 이후 캐디를 제외하고 2명까지 경기가 가능하다. 반면 팀플레이가 필수적인 스포츠는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야구, 축구, 풋살 등은 양측 경기인원의 1.5배(풋살의 경우 15명, 야구는 27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가 가능하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접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운영 중인데, 사적모임으로 인원제한을 적용받나?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