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모임 NO, 퇴근→집 직행… 수도권의 밤, 불 꺼진다

입력 2021-07-10 04:03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에는 단계별 명칭이 존재한다. 12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될 4단계의 이름은 ‘대유행/외출금지’. 유럽의 봉쇄 조치처럼 집 밖에 나가려면 통행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출·퇴근 외의 모든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는 뜻이다.

핵심은 사적 모임 금지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11시간 동안 3명 이상 사적으로 모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캐디 제외 4명이 골프를 치다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은 빠져야 하는 것이다. 동호회, 직장 회식, 돌잔치 등도 동일하게 제한 받는다. 예외는 동거가족(등본상 동거인 포함)일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을 위한 경우,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뿐이다.

제한 대상 모임과 그렇지 않은 모임을 가르는 기준은 목적이 친목인지에 있다. 똑같은 공연 연습도 뮤지컬 배우가 직업상 하면 허용되고, 개인이 취미로 하면 금지 대상이 된다. 또 지인의 이사를 돕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짐을 옮긴 뒤 함께 저녁밥을 시켜 먹는 행위는 인원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인원 제한을 어긴 개인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규정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위반 사례가 여러 번 발생한 시설 관리자는 과태료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다만 실제 벌칙 적용 때는 고의인지, 과오가 중한지를 따진다.

사적 모임뿐 아니라 공적 성격을 띠는 대부분의 행사도 대폭 제한된다. 시상식, 임명식, 입시설명회, 토론회, 강연 등이 금지된다. 1인 시위를 뺀 모든 집회·시위도 마찬가지다. 단, 기업 주주총회나 방송 제작처럼 법에 근거를 둔 필수적 경영활동과 공무 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각종 시험은 수험생 간 1.5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오직 친족만 참석 가능하며 식장 직원 등을 빼고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이번 조치에서 유흥시설은 모두 집합금지 대상이 됐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도 심야영업 제한을 받는다. 오후 10시 이후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면적이 300㎡ 이상인 편의점, 상점, 마트, 백화점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하지 못한다. 심야 야외 음주 금지도 유지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5일까지 경찰 등 216명을 매일 투입해 한강공원 전역에서 음주 행위를 단속한다.

시설 내 방역수칙도 한층 엄격해진다. 실내체육시설에선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다. 러닝머신은 시속 6㎞ 이하 속도로만 이용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3분의 2까지만 투숙객을 받을 수 있다. 요양시설은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예배·미사·법회도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이용 정원의 50% 이하로만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은 등원을 제한받게 된다.

직장과 학교도 바뀐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근무자 30% 재택근무와 출퇴근·식사 때 시차 두기가 권고된다.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으로 전환된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