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협 “언론규제법안 추진 중단하라” 성명

입력 2021-07-09 04:05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는 등 언론 관련 입법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가 언론규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편협은 8일 성명에서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 삭제 청구권, 정정보도 1면 게재 등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35건의 언론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 작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편협은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언론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할 경우 선으로 위장된 비위나 잘못된 행위, 제도와 관행에 대한 비판 기능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까지 부담시키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며 “정정보도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토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편협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바우처법’도 갈등과 사회·정치적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중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