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라고? ‘양성평등 추가합격’ 남 222명, 여 63명

입력 2021-07-09 04:04

지난해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추가합격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공채에 합격한 한쪽 성(性)의 비율이 크게 높을 경우 다른 쪽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이 제도가 ‘여성할당제’로 불리며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정작 그 혜택은 남성이 받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책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 고위직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행정안전부가 8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공무원은 남성이 222명, 여성이 63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약 3.5배 많은 수치다.

지난해 7급 공채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체 52.1%로 사상 처음 50%를 돌파했다. 2011년 30.6%보다 무려 20% 포인트 상승했다. 9급 공채 여성 합격자는 57.1%로 2005년 이후 계속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지자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46.6%로 2019년 대비 7.3% 포인트 상승했다.

여성 관리자도 늘고 있다.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20.8%로 2019년 대비 3% 포인트 증가했다. 2011년 1869명에서 2020년 5165명으로, 10년 만에 약 2.7배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33%로 가장 높았고, 울산(29.0%), 서울(27.8%), 광주(27.8%)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부산 금정구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51%로 전국 최초로 50%를 넘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가 42.5%로 가장 높았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