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창작자 불안 해소 위해 표준계약서 등 방법 연구

입력 2021-07-08 04:07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의 76.0%는 프리랜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24.1%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창작자 다수는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다.

영상음악 작곡가 유민호(32)씨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청년과 문화, 소통으로 ‘잇다’’ 전문가 세미나에서 “작곡, 뮤지컬, 가요 등의 분야에서 작업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다음에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황희 문체부 장관은 “표준계약서 작성, 예술인 소득 증명 등 관련 제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희곡을 쓰는 신효진(30)씨는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 해촉 증명서를 보내야만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공연 일정이 늘어지거나 이전 계약자와 사이가 틀어져도 해촉 증명서를 받아야 해 난감할 때가 있다. 노동자 본인이 증명하지 않아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문화예술 스타트업의 고용 지원에 대한 요청의 목소리도 나왔다. 파운드코퍼레이션 상무이사 이화진(31)씨는 채용공고 게재 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채용 공고를 올리는 것은 무료지만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30만~60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도 대기업에 비해 지원자의 관심도가 낮다.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스타트업’이라는 식의 인증이 있으면 채용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창작자의 전문성을 더 신뢰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공공디자이너 김종혁(28)씨는 “공공디자인은 ‘어떻게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하는 관점에서 디자인하는 것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보다는 담당자의 개인적 취향에 맞는 디자인이 구현되는 아쉬움이 있다.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