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많은 곳서 검사 확대 방침… 전문가는 “사람 간 접촉 줄여야”

입력 2021-07-08 04:02
뉴시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수도권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번지자 정부는 20, 30대가 많이 방문하는 지역에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사량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당장 사람 간 접촉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를 통해 20, 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앞,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밀집지역이 포함됐다.

20, 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등 고위험 사업장에서는 일제검사나 주기적 선제검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노래연습장 종사자에 대해 주 1회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실제로 최근 2주간 젊은층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학원·교습소가 29.8%, 음식점·카페·주점 등이 20.9%, 초·중·고교 12.0%, 노래연습장 9.3%, 실내체육시설 7.2% 순이었다.

서울시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26곳에서 51곳으로 늘린다. 외국인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찾아가는 검사소를 운영하고, 사무실 밀집지역에서는 식사 시간을 활용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식당가 주변에 게릴라 이동검사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8일부터는 방역수칙을 1회 위반할 경우 경고가 아닌 운영중단 10일 조치를 바로 적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방역수칙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경고했지만 막상 현장에선 소극적인 처분에 그쳤다. 서울에서 지난 일주일간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된 음식점·주점 등 473곳은 모두 계도에 그쳤다.

일부 전문가는 이날 발표된 추가방역 조치가 검사건수 확대에 치중돼 있어 확진자 감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방역수칙 위반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선제검사를 늘리는 방식이 능사가 아니다”며 “20, 30대가 자주 찾는 장소에 한해 사람 간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슬 박세환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