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김씨… 변호인 “게이트 아닌 그냥 사기사건일 뿐”

입력 2021-07-08 04:06
자신을 1000억원대 자산가로 속인 수산업자 김모(43)씨가 2019년 12월 국회에서 서울평화문화대상 다문화봉사 부분에서 수상하던 모습. 전국기자협회 유튜브 화면 캡처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검사·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 측이 “이번 사건은 ‘게이트’가 아닌 사기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된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사기 혐의 공판이 끝난 뒤 김씨 측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는 “재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김씨 사건은 그냥 사기 사건일 뿐 (뇌물) 게이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특별수사관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김씨 본인도 힘들어하고 죄송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된 계기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사의를 표명한 박 특검의 의중을 미리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황토색 반팔 수의를 입고 나타난 김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였지만 김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명에게서 116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자신의 수행원들과 함께 사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1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공소사실에 포함된 공동협박과 공동공갈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양형 참고자료로 내고 “사기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두 증인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은 공소사실 상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 다음 기일에 다시 출석할 수 있도록 부르겠다”고 했다. 김씨의 피해자 중 1명도 다음 기일인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