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땐… 저녁에 3명도 못 모이고 학교는 등교 중단

입력 2021-07-08 00:02
김부겸 국무총리(앞줄 왼쪽 두 번째)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역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차 유행 진원지인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감염 확산이 지속될 경우 가장 강력한 4단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인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4단계는 ‘대유행’에 진입하는 단계에 취해지는 조치다.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보다 사적 모임 자제, 외출 금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7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거리두기 개편안이 4단계로 격상된다.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로 따지면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인 경우가 3일 이상 지속되는 시점이다.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모임 자체를 강하게 규제하는 조치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을 돌보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경기를 위한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명 이상 모일 수 있다.

각종 행사와 1인 시위,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친족만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경기는 모두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학교 역시 등교 개학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문을 닫는다. 이 점은 현재와 비슷하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지만 영업은 할 수 있다.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등도 오후 10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한다. 미용실 백화점 마트 PC방도 마찬가지다.

특히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GX(에어로빅 줌바 스피닝 같은 그룹운동)류 운동을 할 때 음악속도가 100~120bpm으로 제한된다. 러닝머신의 속도는 6㎞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의무사항이다. 시설 내 머무는 시간도 최대 2시간으로 해야 한다.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다.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를 초과한 정원은 이용할 수 없다. 기숙학원의 경우 입소 전 2일 이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를 제출하고, 1인실을 권고한다. 공연장은 회당 최대 관객 수를 5000명 이내로 제한한다.

4단계가 돼도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는 곳은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등이다. 이들은 시설 면적당 수용인원 제한만 잘 지키면 된다. 국제회의나 학술행사도 좌석을 두 칸씩 띄우거나 2m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면 개최할 수 있다. 전시회, 박람회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를 지킨다는 조건하에 열릴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인원의 30%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주 1회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 요양병원·시설은 방문과 면회가 다시 금지되고,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