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대결… 이재명은 “징벌” 이낙연은 “증세”

입력 2021-07-07 00:02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뒤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왼쪽 사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토지공개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계획이 포함된 부동산시장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동시에 집값 안정의 최대 걸림돌로 “관료의 저항”을 꼽았다.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강력한 부동산 규제법안인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하며 맞수를 뒀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는 투기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제도화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토론회 형식의 행사였지만 사실상 이 지사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로 받아들여졌다.

이 지사는 부동산 공급방안으로 기본주택 확대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평생 제공해야 한다”며 “이는 경기도식 개념으로 기본주택”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성 부동산을 규제하는 방안으로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꼽았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업무용 부동산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실정의 책임은 관료들에 돌렸다. 그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는 뚜렷했다”며 “하지만 관료들의 저항으로 부동산 감독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료들이 집값을 내리기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사실은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며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토건세력의 저항과 기득권의 저항 역시 극복대상으로 삼았다. 이 지사는 “(이들에 대해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에 나서 투기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을 직접 발의했다. 그는 “(해당 법이)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까진 통과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지만, 실제 통과보다는 자신의 부동산 공약을 알리기 위한 성격이 짙었다.

이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사유재산권 문제로 위헌판결을 받았거나 강도가 약화된 법안들을 부활시키고 수정했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취득을 회사, 기숙사, 공장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고 개인에 대해선 택지소유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 시 개인의 택지소유는 서울시 및 광역시에선 400평까지만 허용된다.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시행 전에 5년 동안 실거주했다면 600평까지 인정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환수 부담률(최저 20%)을 법 제정 당시인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또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걷히는 부담금과 세금의 경우 균형발전에 50%, 청년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씩 쓰도록 하는 목적세 개념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