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출장이나 시간외근무를 신고해 부당하게 수당을 타낸 공무원들이 또 적발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7 재보선을 앞두고 실시한 특별감찰에서 코로나19 방역 등의 명목으로 9개월간 146회나 허위 출장 신청을 한 과장급 지방 공무원 사례가 드러났다. 다른 지역 공무원은 31회분의 허위 출장비뿐 아니라 휴일에 출근해 인근 유원지 등에서 시간을 보내다 퇴근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며 통장과 낮술을 마시고 출장을 상신한 경우도 있었다. 후안무치한 행태에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직원 12명이 퇴근하면서 컴퓨터를 끄지 않고 마지막 퇴근자가 초과근무 기록을 대리 입력하는 수법으로 선거 업무 식비를 챙긴 사례까지 있었다. 공모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 일일 터인데 집단적인 윤리의식 마비가 개탄스럽다.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수당을 받는 행위는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국가기관 47곳 중 26곳에서 722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겨 적발되기도 했다. 이를 막으려 지난해 말 공무원 징계 규칙을 강화해 100만원 미만의 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우라도 파면이나 정직까지 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일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추락하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증거다.
공무원의 수당 부당 수급은 국민 혈세를 이중으로 축내는 것과 같다. 수당뿐 아니라, 국민 공복으로서 자격이 없는데 월급까지 받기 때문이다. 관련 기관은 비위 정도와 전력, 고의성 등을 따져 필요하면 공직사회에서 추방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번 감찰에서는 선거 관련 SNS 글에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의 일탈 행위도 적발됐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선거 관련 공직 기강도 다잡아야 할 것이다.
[사설] 또 공무원 수당 부정 수령… 공직 추방까지 검토해야
입력 2021-07-07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