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서약서

입력 2021-07-07 04:08
경기도가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해 개정안을 만들어 이해충돌방지서약 관련 근거와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

서약에 따라 경기도 소속 모든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및 직무회피 등을 해야 한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자신,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친·인척을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해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이행충돌방지서약서를 올해 하반기까지 도 소속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받을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연근무 등 비대면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근무 시 미공개 정보 유출차단을 위한 행위기준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도 공직자는 외부강의 활동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않은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발언하지 않도록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강의 활동을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패와 불공정 관행은 우리사회의 공정·신뢰 기반을 무너뜨려 도민에게 큰 상실감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해 공정·청렴의 가치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