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20선’을 선정했다. 시의원들이 스스로 작성한 성적표다.
광주시의회는 “지방의회 30년을 결산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대표 조례 20선을 가려냈다”고 5일 밝혔다. 교수와 언론인 등 8명으로 기획자문단을 꾸려 창의성, 효과성, 합법성 등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엄정한 선정작업을 벌였다.
선정된 조례 중에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조례, 공용차량을 주말에 사회적 약자에게 빌려주는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조례가 포함됐다.
시는 2019년 10월 제정된 은둔형 외톨이 조례에 따라 10만 세대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의 실태조사를 한 뒤 구체적 결과를 발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자체가 정신건강 관련 정책을 위해 사회생활을 거부한 채 칩거하는 시민 실태를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2018년 8월부터 발효된 공용차량 공유조례는 사회적 약자 등이 주말·공휴일 등에 ‘공무 차량’ 20여 대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공유경제’의 전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하거나 고려인 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조례도 선정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