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영에 부담”

입력 2021-07-07 04:0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의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최근 부산지역 2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1%가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50인 이상 기업 10곳 중 9곳(92.6%)이 부담을 느낀다고 답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부담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내린다. 이와 관련해 10명 중 8명꼴로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81.5%)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응답자의 88.6%가 준비·대응 중이거나 준비·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답했고, 철저히 준비·대응 중이라고 답한 곳은 11.4%에 불과했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45.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잦은 이직으로 근로자의 업무숙련도 부족(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3.4%) 등 순으로 근로자 통제·관리를 가장 큰 난제로 꼽았다.

한편 부산·울산 상의와 경남 상의협의회는 5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문을 법무부·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9곳에 전달하고 법 보완을 요구했다. 처벌 기준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에서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처벌 의무주체를 법률에 구체화해 줄 것과 중대 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 사망사고’로 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