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의혹’ 윤미향 내달 정식 재판… 기소 11개월 만에

입력 2021-07-06 04:08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회관 다이아몬드 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에 윤미향 의원이 참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56) 의원의 첫 정식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윤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5일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에 대한 6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8월 11일 1차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윤 의원과 A씨는 지난해 9월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금 조성 과정에서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했고 이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앞서 6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의원은 다음 달 열리는 재판일에는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윤 의원 변호인 측은 이날 준비기일에 향후 재판에서 다룰 증거와 증인 목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변호인 측에 증거인부서(검찰이 범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기재한 서면)를 부동의한 취지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CCTV 내 진술자와 관련해 부동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한 자료의 위조 가능성을 우려해 부동의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그 부분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1차 공판 전까지 일부 증거에 대한 의견 교환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양측은 1차 공판기일에는 각각 발표자료를 준비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2회 공판기일부터 양측이 검토한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2회부터 본격적인 증인 신문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당에서 제명 조치됐다.

이형민 박장군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