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의회 든든한 맏형 역할… 풀뿌리 자치 새 지평 열었다

입력 2021-07-06 04:05 수정 2021-07-06 04:05
1956년 초대 서울시의회 개원식.
초대 서울시의원 및 경기도의원들의 기념사진.
1961년 지방의회 해산을 명령하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문.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한국전쟁 포화속에 시작됐다.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와 5월 10일 도의회 의원선거가 전국 최초로 실시됐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위기 속에 잉태된 것이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는 해산됐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9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다.

‘지방의회 맏형’인 서울시의회가 달려온 30년은 우리나라 풀뿌리민주주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시의회’로 성장해온 역대 시의회 활동상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눈과 귀, 발이 되어 조례를 제·개정하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행정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시민이 제출한 청원을 처리해왔다. 무상급식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반대를 뚫고 보편복지의 시대적 흐름을 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시작한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개원식.

특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에서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시의회는 2016년 10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TF를 결성했다. 지방분권TF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7대 핵심과제로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TF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행정기관 중심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안한 것은 지방분권TF의 의미있는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헌법 개정은 무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29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실질적 자치권 확대 의지를 재천명하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대신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책임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혁신안’ 마련에 착수했다. 2019년 3월 26일 개최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첫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고언과 자정혁신안에 대한 격려가 쏟아졌다.

시련과 좌절도 있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32년만에 추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19년 3월 29일 국회에 접수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110명 의원 전원의 진정성을 국회에 전달하고 전국 시·도의원들과 지방분권을 위한 의지와 결의를 다졌다. 결국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안이 제출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은 5일 “지역의 자산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 분권과 자치”라며 “소멸위기에 몰린 지방을 살리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지방분권의 실현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