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 조례, 가장 많은 표 얻은 건 ‘무상급식’

입력 2021-07-05 04:06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무상 급식 등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무상급식 조례’가 서울시민이 뽑은 최고의 서울시 조례로 선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전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 승부수를 던지며 반대했다가 결국 사퇴하게 한 조례다.

서울시의회는 4일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선정 시민투표에서 무상급식 조례가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16~27일 진행했다. 5285명이 참여해 시의회 조례 30선 중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표씩, 총 1만4325표를 행사했다.

무상급식 조례는 2054표(14.3%)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2010년 12월 시의회는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 전면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1년 공립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 중학교에 도입됐고, 올해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이다.

시의회는 “무상급식 조례는 시대정신과 시민의식을 반영한 학생 인권과 행복권, 건강권을 실현한 조례”라며 “학교급식을 차별 없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10년 만에 서울시장에 복귀한 오 시장도 시의회의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은 받아들였다.

2위는 시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04표, 14%)다. 미세먼지 조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서울시 도입 이후 국가 단위의 정책으로 확대됐다. 3위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총 1679표(11.7%)를 얻었다. 이밖에 따릉이 조례, 아이돌봄 조례 등이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