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위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꼭 받으세요

입력 2021-07-05 04:05

2016년 4월 밀려 내려온 차량에 치인 4살 어린이가 응급처치가 지연돼 숨진 사고가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어린이안전법이 만들어졌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 안전 확보를 통해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 생명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안전법은 어린이 안전관리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 위험발생(우려)시 서류·시설·장비 등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는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응급·안전조치를 의무화한 조항도 있다.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이송조치, 응급조치 수칙 자체 수립 후 종사자 숙지, 안전사고위험 인지 시 지자체장 등에 신고·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종사자의 안전(응급처치) 교육 이수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22개 유형의 전국 어린이 이용시설 9만4000여곳 종사자 77만5000여명은 매년 4시간 응급처치실습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행안부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외국교육기관, 유아교육진흥원 등 10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을 시행령에 추가 지정했다. 또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자를 어린이 이용시설의 교육·보육·상담 등 대면업무종사자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하고,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등 78개 교육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10월까지 정책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12월까지 2022~26년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2022년 3월 관계부처·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행안부는 전문기관 확대를 통한 적정 수준의 교육 기반 마련, 안전교육 의무화 홍보 강화, 관계부처·지자체 어린이 이용시설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월 중순부터 어린이 안전교육이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과 미이수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1분기 교육 이수자는 5000여명에 그쳤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행안부는 11월까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집, 학원 등 소규모 민간시설별로 1명씩 교육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어린이안전법 시행 안내 동영상, 응급처치수칙 가이드라인, 어린이안전교육 제도·방법 등을 소개하는 Q&A를 제작해 배포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4일 “어린이안전법 시행은 어린이를 위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응급상황 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소규모 민간시설 종사자 약 7만명에 대해 교육비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교육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