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장모 사건 관여 여부 명백히 밝혀야

입력 2021-07-03 04:0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어제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확정판결이 아닌 1심 판결이지만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사실상의 첫 검증이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 등에서 장모 등 가족 의혹과 관련해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처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특정 진영과 손을 잡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그에게 이번 판결은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이중잣대가 드러났다”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등 공세를 취하고 나섰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인 2015년 경찰과 검찰에서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동일 사건이 이번에 법원 판결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 2013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도 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정치권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판결로 검경이 2015년 당시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그 과정에서 행여 ‘보이지 않는 손’이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 만약 최씨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조금이라도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을 것이다. 윤 전 총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정의와 공정 및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선 출마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런만큼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다만 여당 등 정치권도 단순히 피고인이 장모라는 이유만으로 직접적 관련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