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이권개입 의혹’ 또 보완수사 요청

입력 2021-07-02 04:08
지난달 8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운데)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씨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두 차례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이 또 다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와 측근 김모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찰은 경기 양주 한 추모공원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의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달 11일 두 사람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해당 사건을 한 차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1월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불기소 의견의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의 판단이 두 차례 모두 같았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재수사 요청을 또 받은 것은 맞지만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며 “검찰이 일부 수사 사안에 대해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경찰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앞서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거나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의혹을 제기한 노모씨는 김씨를 추모공원 공동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최씨에게도 지분 10%를 명의신탁했지만 이후 이들에게 납골당 사업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최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을 차린 혐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22억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2일 의정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