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게 됐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논란 끝에 출범하게 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해준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조항이 빠짐에 따라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한해서만 보상이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부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정의당도 소급적용 포함을 촉구해 왔다. 민주당은 야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는 부칙을 포함했다. 시행일은 공포 3개월 이후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도 만들어진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는 학제, 교원 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설치된다.
앞서 국가교육위는 위원 구성 절반이 친정권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회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 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등 여권의 몫이 14명인 셈이다. 교육부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데에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 나와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알리겠다”고 외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힘의 논리가 아닌 진짜 약한 분들을 위한 행보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가열차게 국민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손실보상 소급적용’ 글자가 적힌 노란 피켓을 들고 여당에 항의를 쏟아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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