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 규모가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10만원을 더 주기로 확정됐다. 지난해 8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며,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최대다. 정부는 우선 15조7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구성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상생국민지원금에는 10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가구당 소득으로 하위 80%에게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는 이날 출범하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가구당 최대 지원금 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지급 대상 가구원수가 6명이라면 150만원을 받는 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구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3000억원)을 얹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96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기준선을)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중 지급된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조2500억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6000억원)으로 구분된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준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차 추경 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자영업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했고 새희망자금(최대 200만원), 버팀목자금(최대 300만원), 버팀목플러스자금(최대 500만원) 등 명칭을 바꿔 금액을 늘려왔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을 시 지원하기로 했다. 7월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6000억원의 자금을 별도 배정했다.
상생소비지원금(1조1000억원)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3개월간 돌려주는 것으로, 1인당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과 바우처 예산도 확대했다. 축구·야구·배구·농구 등 프로스포츠 입장료 50% 할인 쿠폰(100만명), 영화 관람권 6000원 할인 쿠폰(167만명), 철도·버스 요금 50% 할인 쿠폰(14만명)은 신규로, 체육쿠폰(40만명)과 통합문화이용권(20만명)은 확대 발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은 5조원, 온누리상품권은 3000억원 추가 발행한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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