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국 첫 지원

입력 2021-07-02 04:06
뉴시스

서울시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35세 미만 청년,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다. 월간 근로일수가 8~12일이면 60%를, 13일 이상이면 8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기존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0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만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13만9000원(80%)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시비로 이들을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해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의무 사용 등을 전제로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일용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 현장에 상시고용을 노력한 우수 건설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도 1일부터 지급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