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4시간? 고령 일자리, 최저임금 꼼수 만연

입력 2021-07-02 04:06

70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일부는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70대 노동자의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전국 65세 이상 노동자 45명(청소 18명·경비 15명·돌봄 2명·임명 1명·무직 9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한 달간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청소 노동자는 10명 중 4명꼴로 “근무시간 대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평균 연령 69.3세인 이들의 평균 시급은 8546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적었다. 가장 낮은 시급은 6028원이었다. 하루 근무시간은 10명 중 9명이 6∼7시간이라고 답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 의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였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법에 보장된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휴식 시간을 늘리거나 노동 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경비 노동자는 실제 근무시간 대비 평균 시급이 6346원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하루 12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는데, 고용주가 실제 근무시간의 3분의 1가량인 4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산정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고 있다고 노동자들은 지적한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0.1세이고, 최고령자는 77세다.

돌봄 노동자 역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시급 기준에 못 미치는 건 마찬가지다. 간병인 A씨(72)는 “업무 특성상 환자와 숙식을 병행하고, 밤낮없이 돌봄이 필요해 종일 근무와 대기를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월급을 시급으로 따지면 5000원도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허영구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장은 “최저임금 위반과 꼼수가 고령층 노동자들에게 만연한 상태”라며 “최저임금 금액에만 논의가 집중되다 보니 불법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년 노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