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10개 시·군의회가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 등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 옹진군의회, 강원도 동해·삼척시의회, 충남 보령·당진시의회, 서천·태안군의회, 전남 여수시의회, 경남 고성·하동군 등 10개 시·군의회는 2일 동해시의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식을 한다. 협약식에선 협의회장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활동한다. 또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공동 대처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발전소 관련 법령·정책 등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공동건의하고, 시·군의회 간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에 나서기로 했다. 또 협의회는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 인상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로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한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발전의 경우 10㎥당 2원, 원자력발전 ㎾h당 1원으로 산정돼 있다. 반면 다른 발전소에 비교해 많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화력발전소는 ㎾h당 세율이 0.3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선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동해시의회 김기하 의장은 “화력발전이 수력·원자력 발전시설보다 더 많은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직·간접적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크게 낮아 지방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중심내용으로 한 지방세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력발전소 세율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 발의돼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세율을 ㎾h당 기존 0.3원에서 원자력발전 수준인 1원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h당 1원으로 올리면 10개 시·군이 2673억원의 지방재정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