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이 청년 고용 지원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가구 재산 총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자 가구 재산 총액 기준을 4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포함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일 경험·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시행했는데 지난달 말 기준 참여자는 26만2000명에 달했다.
현재는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이 구직수당을 받으려면 가구 재산 총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관련 법을 고쳐 가구 재산 요건을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이 많은데 부모 재산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가구 단위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했다.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을 고용 정책에까지 반영한 것은 이례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이 부동산 분야에서 느껴온 좌절감과 분노가 고용 분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 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 상승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밖에 고용부는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특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도 올해까지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