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건 백운규·채희봉 등 3명 전격 기소

입력 2021-07-01 04:03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팀과 대검찰청 간 이견이 있었던 배임 혐의는 일단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만 적용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0일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은 2017년 11월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설비현황조사표를 산업부에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한수원은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조기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월성 1호기 설계 수명은 2022년 11월까지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참모들에게 물은 후 조기폐쇄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과장이 월성 1호기를 2년 반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자 “너 죽을래?”라고 질책한 의혹도 받는다.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의결했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원전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결과를 조작해 이사회를 속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사장의 행위로 원전 가동이 중단돼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한수원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은 정부가 배임 행위로 이익을 본 주체’라고 봤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도 같은 액수의 배임 교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반면 대검 지휘부는 백 전 장관의 혐의 성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과 지휘부는 일단 정 사장에게만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교사 혐의와 관련해 심의위 판단을 받아 본 후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대전=전희진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