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장·상임위원에 여성 0명?… 여성·인권전문가 위촉 의무화 요구

입력 2021-07-01 04:06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30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12 순찰차에 부착하는 경남 자치경찰 비전. 연합뉴스

자치경찰제가 1일 전면시행되면서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위원들이 거의 모두 남성, 50~60대 중년, 경찰·교수 등 특정 직군에 집중됐다. 특히 위원장과 상임위원(1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30일 경기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마지막으로 모두 구성됐다.

국민일보 취재와 권영세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사무국장)은 모두 남성이다. 서울과 경기는 아직 상임위원이 정해지지 않았다.

연령과 분야도 특정 연령·직군 등에 한정됐다. 위원장 평균 연령은 62.6세로, 세종·경기남부·울산·대구만 50대였고 나머지는 모두 60대다. 시민단체 출신인 김태근 울산자치경찰위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경찰·교수·공무원·언론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됐다.

전체 위원을 봐도 여성 비율은 극히 적다. 126명 위원 가운데 여성 위원은 25명(20%)이다. 경찰법 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는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이를 지킨 곳은 경기남부와 경북 2곳뿐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8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위원과 인권전문가가 적정히 위촉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시·도지사 추천 1명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 모두 남성으로 위원을 추천하면 반려할 수 없는 구조”라며 “시·도지사가 여성비율에 맞춰 다시 요구하거나, 의무적으로 1명을 여성이나 인권전문가로 추천하는 방식의 건의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