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늘리는 정보공개위… ‘불투명한 정부’ 오명 씻을까

입력 2021-06-30 04:02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권한이 추가됐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정보공개 비율은 여전히 낮고 비공개 사유도 명확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해 30일 제9기 정보공개위원회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9기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소속이 기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됐고, 민간(위촉직)위원 수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기존 8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이었던 육소영 교수가 위촉되었으며, 정보공개에 관해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사회 각층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 6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 구성에 있어 여성 및 비수도권 위원의 비율이 40%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20대 청년위원(이윤재 위원)을 포함시켜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 정보공개 종합평가 등 정보공개제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제9기 위원회부터는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운영사례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는 등 그 기능이 강화된다.

위원 위촉 후 개최되는 정기회의에는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 등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우선 오는 9월 실시될 정보공개 종합평가가 목적에 맞게 평가지표 등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한다. 또 최근 개정된 정보공개법과 23일부터 시행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정보공개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등록한 결재문서 원문 공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이 등록한 결재문서(원문)는 19만2064건이다. 이 가운데 원문이 공개된 비율은 46.0%(8만8330건)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61.0%)나 공공기관(59.1%)보다도 낮다.

기관이 생산·관리하는 원문정보는 사전공개와 정보공개청구(사후공개)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돼있다. 사전공개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없는 원문에 대해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비공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내 공개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비공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비공개 사유도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들이 여전히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정보 원문 공개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체 중앙부처 50곳 중에서는 대검찰청의 원문 공개율이 0.2%로 가장 낮았다. 원문 공개율이 평균치를 밑도는 중앙행정기관은 총 21곳에 달했다.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를 주도하는 행안부의 원문 공개율은 48.2%로 평균치를 겨우 턱걸이한 수준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