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급식 몰아주기 의혹… 공정위, 사전조사 검토

입력 2021-06-30 04:05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에 이어 현대차의 사내급식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현대차 계열사들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유리한 조건으로 현대그린푸드에 수의계약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는지 여부와 이를 제재할 법적 요건이 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주요 계열사들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와 수의계약을 통해 사내급식을 해오고 있다. 두 그룹은 범 현대가에 속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현대그린푸드의 단체급식 매출액(6287억원) 중 현대차 계열사의 비중은 50%를 넘는다.

현대그린푸드의 총수일가 지분은 정지선 회장(12.7%)을 포함해 38.4%에 달하며 정 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사촌지간이다.

공정위는 방계회사 관계인 현대차 계열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현대그린푸드를 부당지원했는지 여부를 자료를 통해 분석 중이다. 공정위는 앞서 삼성 사건을 조사하면서 다른 대기업의 사내급식 실태를 파악했다. 공정위 또 다른 관계자는 “현대그린푸드가 다른 대기업 급식업체와 비교해 현대차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부당지원행위는 주로 그룹 내 계열사 간에 이뤄지지만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한 거래가 입증되면 다른 그룹 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자신을 MZ세대(20~30대)라 밝힌 한 현대차 직원은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대차 그룹의 사내급식 부당지원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우스갯소리로 ‘구린’푸드로 불릴 정도의 회사가 어떻게 임직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단체급식 업체로 선정되는지, 왜 오너 일가 사이의 단체급식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는지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난 4월 급식 개방 선포식에 선언했던 대로 신규사업장부터 경쟁 입찰 개방을 하고 있고 기존 사업장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