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다.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전면 등교 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안전이 중요해졌다.
우선 스쿨존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신호위반) 2602대를 추가 설치하고 신호기도 1225곳에 새로 설치했다. 53개교에 학교부지 활용 등을 통한 통학로를 설치하고, 1946개교에는 학교 내 보·차도 미분리 구간에 보행로를 확보했다. 강수철 한국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게 어린이 보호의 가장 큰 원칙인데 분리가 안 된 도로가 많다”며 “분리가 어렵다면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위해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20곳에 스쿨존 식별성 강화를 위한 옐로카펫을 확대하고, 효율적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정부는 어린이 시야 가림 방지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폐지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2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였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도 강화됐다.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관련 주정차 허용기준 및 필요구간 등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된다.
이 같은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지난 1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스쿨존 운전행태가 일부 개선됐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안전시설 설치 확대에도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되는 시설물이 많다. 부적합한 시설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 등 분쟁 소지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전국 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스쿨존 안전시설물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보호구역 인증제를 올 하반기에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 주변 공사 시 통학로 안전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13일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을 반영한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운영 기준을 고시했다. 안전성 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해 교육시설과 그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7월부터는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의무화하고 10월부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스쿨존을 추가한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2323곳에 단속 장비를 연말까지 설치한다. 또 스쿨존 전용 노면 표시, 주정차 금지선 및 황색 횡단보도 등 보호구역 전용 교통안전시설 도입도 추진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확대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도 개선되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며 “자동차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을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