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일자리 15만개 더 만든다

입력 2021-06-29 04:05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신청이 시작된 28일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접수처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에 대한 ‘패키지 지원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청년과 노인,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15만개 이상 추가 창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일자리 대다수는 ‘아르바이트성’ 단기 일자리로 청년 고용난 해소에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과 관련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법제화 이전 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기간이나 규모·업종 등 피해 정도를 반영해 차등 현금 지원한다. 재원은 조만간 확정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전세버스운송업 등 경영위기업종이면 지원대상이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등 1%대 저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현금 흐름이 원활치 않은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현재 직전 1개년까지만 허용되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도 직전 2개년까지 확대된다. 3개월 이상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고 결국 폐업한 소상공인(임차인)이 잔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폐업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등 크게 세 분야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1인당 월 75만원씩,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급한다. 만 15~34세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분야와 멘토링 등 청년 특화 일자리 2만~3만개도 하반기 중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가·역세권에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저축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도 도입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