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방역지침이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은 6명, 충남과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충남은 첫날부터 인원 제한이 없고 제주는 일단 6명까지만 허용한다. 2주 이행 후 수도권은 모임 인원이 8명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이 폐지된다. 수도권의 식당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27일 발표된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별 적용 방안’ 내용이다.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사람을 더 오래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자칫 새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유행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미 식당에는 직장 회식과 사적 모임 예약이 속속 잡히고 있다. 일상을 회복하는 반가운 신호이긴 하지만 결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덜어주기 위함이지 코로나 상황을 안심할 수 있다는 시그널은 아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614명으로 닷새 연속 600명대를 이어갔다. 해외유입 확진자 수도 57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검역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델타 변이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면 각각 87.9%, 59.8%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9%에 불과하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한껏 속도를 내던 백신 접종이 숨고르기에 들어가 앞으로 3주 동안은 소규모 접종만 이뤄진다. 거리두기는 대폭 완화되지만 접종률(29.8%)이 거의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7월 방역수칙이 완화된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집단면역 달성 때까지는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 시기를 무사히 넘겨야 할 것이다.
[사설] 델타 변이 확산 속 7월 거리두기 완화, 방심은 안 된다
입력 2021-06-28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