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이원신)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무 설봉식 목사가 제114년차 총회의 총무 선거 및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신청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총회의 무효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지난 22일 판결했다.
기성과 설 목사는 지난해 5월 기성 제114년차 총회에서 처음 도입된 전자투표 시스템 및 선거 진행으로 인한 결과를 두고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총무 선거는 1차와 2차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3차 선거까지 이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3차 총득표수가 맞지 않고 선거인 명부에 투표자의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투표마다 재석 숫자를 공포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면서 지난해 7월 총무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설 목사는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관위의 결정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새로운 총무 선출을 위한 조치들을 불허했다. 총회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설 목사는 선관위의 총무 선거무효, 당선무효 결정 무효 확인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114년차 총회에서 투표용지 및 비밀번호를 내줬고 좌석에 이름까지 기재했으므로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고 무효로 보긴 어렵다”며 “재석 공표는 일정 시점에 공표되므로 변동성이 있고 같은 목적의 선거이므로 재차 공표하지 않았다고 해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 1차보다 2차에서 68표가 감소했는데 투표자 누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이는 후보자 중 한 명의 사퇴로 인한 감소로 보이며 설사 68명이 타후보자에게 투표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총무 선거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아영 기자
기성 설봉식 목사 승소, 총무 자격 확정돼 복귀
입력 2021-06-28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