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설봉식 목사 승소, 총무 자격 확정돼 복귀

입력 2021-06-28 03:0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이원신)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무 설봉식 목사가 제114년차 총회의 총무 선거 및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신청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총회의 무효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지난 22일 판결했다.

기성과 설 목사는 지난해 5월 기성 제114년차 총회에서 처음 도입된 전자투표 시스템 및 선거 진행으로 인한 결과를 두고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총무 선거는 1차와 2차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3차 선거까지 이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3차 총득표수가 맞지 않고 선거인 명부에 투표자의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투표마다 재석 숫자를 공포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면서 지난해 7월 총무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설 목사는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관위의 결정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새로운 총무 선출을 위한 조치들을 불허했다. 총회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설 목사는 선관위의 총무 선거무효, 당선무효 결정 무효 확인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114년차 총회에서 투표용지 및 비밀번호를 내줬고 좌석에 이름까지 기재했으므로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고 무효로 보긴 어렵다”며 “재석 공표는 일정 시점에 공표되므로 변동성이 있고 같은 목적의 선거이므로 재차 공표하지 않았다고 해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 1차보다 2차에서 68표가 감소했는데 투표자 누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이는 후보자 중 한 명의 사퇴로 인한 감소로 보이며 설사 68명이 타후보자에게 투표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총무 선거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