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349억 과징금… 삼성 “행정소송”

입력 2021-06-25 04:07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삼성전자 등 4개사에 대해 급식계열사인 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당지원 혐의 관련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최대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그러나 부당지원 혐의 입증을 위한 정상가격 산정을 하지 못한 채 과징금을 부과한데다 삼성 측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해 향후 법원 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8년동안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 이들 계열사는 물량을 몰아줬을 뿐 아니라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 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조항을 계약에 넣어 웰스토리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에 대한 지원 배경에는 미전실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웰스토리(당시 삼성에버랜드)는 최 전 실장의 지시로 2013년 1월 ‘전자급식개선TF’를 구성, 식재료비 마진 보장 등 계약구조 변경안을 짰다.

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웰스토리가 2013~2019년 4개사와 거래해 올린 4859억원의 영업이익 중 900억원 가량이 총수일가에게 배당금으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상거래 가격에 비해 웃돈을 주고 거래했을 때 성립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정상가격 산정을 하지 못했다. 급식시장 특성상 식재료 품질, 유통기간에 따라 가격이 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기업집단국은 또 부당지원행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인 ‘G프로젝트’와 연관있다고 주장했지만 전원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며 “미전실의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김지애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