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심의한 결과 담당 수사관만 송치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서초경찰서 팀장과 과장은 내부 감찰만 받도록 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처리 과정을 들여다 본 결과 서초서 A경사에 대해서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사 보고 라인이던 담당 팀장과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 사건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팀장과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추후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경사가 단독으로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팀장과 형사과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영상을 직접 봤던 A경사와 달리 팀장과 형사과장은 영상 존재를 알았다는 정황을 찾지 못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어떠한 판단 과정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밝히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의 내용 및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에는 외부위원 8명(법대 교수 3명, 법조인 2명, 수사전문가 2명, 사회인사 1명)과 내부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이 참여했다.
진상조사 결과 당시 서초서장, 형사과장, 팀장 등은 이 전 차관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별도의 정식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심의위는 이에 대해 “서장과 과장, 팀장은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이 전 차관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했다. 이 전 차관 요청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택시기사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