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가 경영 위기에 대비한 자구계획을 정부에 제출한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중요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매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요 금융기관의 자체 정상화 및 부실정리 계획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절차다.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이 법은 오는 30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중요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한다.
지난해 6월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이 은행업·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바 있다. 이들 대부분이 다음달 금산법상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정 후에는 3개월 안에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구조 평가, 핵심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세워 이사회 의결 후 금융감독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계획을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예보는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하거나 퇴출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한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요 금융기관의 자체 정상화 계획과 금감원 평가보고서, 예보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할지 판단한다. 계획이 미흡하면 금융기관이나 예보에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이후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면 금융위는 거래 상대방이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를 종료 및 정산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킬 수 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파생금융거래 청산으로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5대 금융지주 ‘위기’ 대비 자구계획 정부에 낸다
입력 2021-06-23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