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에 반대하는 국회청원이 3일 만에 8만4902명(21일 오후 5시 30분 현재)을 넘어섰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만들어 달라’는 찬성청원이 10만명을 채우는 데 21일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빠른 속도다.
국회청원은 길원평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5시 올리면서 시작됐다. 24시간 만에 3만명을, 48시간 만에 6만명을 채웠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2일 청원 충족요건인 10만명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등법 반대 청원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의 해악성을 인지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길 위원장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통과시키려는 세력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정치인과 정당, 언론, 시민단체를 총동원해서 21일 만에 10만명을 겨우 채웠다”면서 “그래놓고 이것을 국민의 뜻인 양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청원은 시민들과 일부 의식 있는 교회가 움직여 3일 만에 성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 이런 추세대로라면 21일 동안 100만명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차별금지법, 평등법과 관련된 국민의 다수 의사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조영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은 “이번 평등법의 가장 큰 문제는 괴롭힘 조항에 정신적 고통을 명시하고 부정적 관념과 혐오적 표현을 모두 포함해 무제한의 손해배상 책임, 무제한의 지연배상금 등을 명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동성애와 성별변경 시도에 대한 모든 반대의견은 차별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당연히 교회 내 동성애 반대설교는 차별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 국회 반대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건전한 시민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대청원이 10만명을 채우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논의된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